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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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호,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3667

 

1(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ㆍ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7(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8(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9(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0(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1(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987호,2019. 1. 3.>

1(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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