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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2-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