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9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8-02-14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9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게 되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상당수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138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게 되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상당수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1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