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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8-02-09
보건복지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