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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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5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71)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11771)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그러나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규정이 맞물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미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목적으로 최근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을 발족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에 모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함(안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의 지급을 명하는 요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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