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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5인
2018-02-02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강력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군인사법」은 모든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강력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군인사법」은 모든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