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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8-0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5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는 시장관리자의 업무가 태만하여 시장 상인 등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장관리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점포처럼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입주한 건물형 시장과는 달리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군·구는 시장관리자의 업무가 태만하여 시장 상인 등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장관리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는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