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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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1인 2018-01-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9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1159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로서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업종 중소기업들 상당수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ㆍ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품목ㆍ시설ㆍ수량)를 권고하는 것인 바, 최근 유통부문의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로 사업조정이 처리된 경우에는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ㆍ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율조정이 처리된 사례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음.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재검토하여 벌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사업조정 신청자를 중소기업자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으며,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9월)의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볼 때,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신청건수가 97%나 되므로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의 축소’로 한정된 사업조정 권고ㆍ명령의 범위에 ‘판매ㆍ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ㆍ명령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이에,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그 해법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사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려는 시도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자를 중소기업자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거나 혹은 중소기업자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나. 현행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체인점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고 하는데, 특히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을 영위하는 점포는 해당 점포의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의 총비용 중 유통대기업이 부담하는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유통분야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다.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의 축소’로 한정된 사업조정 권고ㆍ명령의 범위에 ‘판매ㆍ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ㆍ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3조제1항).
라.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조정 신청의 인용에 따른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41조제2항 삭제).
마.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을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놓인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시킴(안 제33조 및 34조).
바. 정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ㆍ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하며, 모범사례의 발굴ㆍ전파 및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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