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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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26 법제사법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87)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hwp (2011587)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음.
이처럼 임용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비록 「소년법」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동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다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 그러나 이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년법」 제67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균형성 및 형평성을 잃음.
이에 대해 집행유예는 형 집행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동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수행이나 일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음.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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