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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1-17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8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4,2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해마다 약 2천만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관련된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됨.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4,2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해마다 약 2천만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관련된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됨.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요청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