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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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4인 2018-01-2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4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1154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및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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