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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8-01-2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6
2018-01-28 ~ 2018-0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행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으로 확대함(안 제85조의6제1항).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행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감면으로 확대함(안 제8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