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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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201140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hwp (201140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최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한편,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 이외에도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금지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요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달리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 등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도지사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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