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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2인
2018-01-17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高張力)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高張力)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