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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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5인 2018-01-11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2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34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1134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 일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 하여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일부 사례의 경우 특별한 휴게시설이 제공되지 않아 소음, 분진 또는 유해한 물질 등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충분한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갖출 것을 법에 의무화하고, 다만 그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여 직종과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마련하게 하며, 휴식시설은 유해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여건과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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