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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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4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범계의원 등 44인 2018-01-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9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31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hwp (201131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불기소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의 범죄와 사건에 대하여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95조).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함(안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6조제3항).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196조의2).
마. 체포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200조의2제2항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00조의3제2항).
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00조의4제4항 및 제6항).
아.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 수사 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10조).
자.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주체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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