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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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8-01-11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2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201134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34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인 이른바 리베이트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하여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여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및 제9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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