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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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8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기의원 등 82인 2018-01-15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201137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hwp (201137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정보위원회 위원의 경우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국회 안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3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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