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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1-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담금의 면제·경감과 방송통신사업자별 부담금의 차등 책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담금의 면제·경감과 방송통신사업자별 부담금의 차등 책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