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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2인
2018-01-0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0
2018-01-15 ~ 2018-0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견제인 것을 고려하여 독일 등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을 추진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견제인 것을 고려하여 독일 등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을 추진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