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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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5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성엽의원 등 55인 2017-11-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30 2018-01-11 ~ 2018-01-30 법률안원문 (2010462)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hwp (2010462)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서예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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