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8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2인 2017-12-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5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82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hwp (201082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은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