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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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9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10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hwp (201110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사기록 열람?등사에 있어 검찰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로 하여금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를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나.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9항 신설).
다.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본인의 진술기재서류 및 제출서류 등으로 한정함(안 제244조의6 신설).
라.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신설하되 신청권자를 사건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안 제25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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