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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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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