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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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201119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hwp (201119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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