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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
하지만 실제로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