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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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8]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1인 2017-12-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178)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hwp (2011178)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재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제5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안 제13조, 제14조).
마. 위원회에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1조).
사.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 제26조).
아.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사실의 조사 등 재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위원회는 재난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난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재난조사보고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함(안 제31조, 제32조).
차.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동법 제51조에 따른 긴급구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 35조).
카. 위원·분과위원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함(안 제36조, 제37조).
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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