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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9]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4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5
2017-12-28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심사해야 할 국회마저 특수활동비를 부정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흠결부터 먼저 바로잡으려는 헌신과 혁신이 더 시급한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제안이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심사해야 할 국회마저 특수활동비를 부정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흠결부터 먼저 바로잡으려는 헌신과 혁신이 더 시급한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임(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