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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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3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078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hwp (201078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재범 이상의 상습 성범죄자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면죄부’로 변질되어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性)범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지만, ‘존 스쿨 제도’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교육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약 3억 7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음.
이는 국민들의 혈세가 성(性)범죄자들의 ‘면죄부’에 쓰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외국사례와 같이 수혜자(범죄자)부담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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