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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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2010991)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991)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고, 이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감독), 반면에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항만보안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밀수·밀입국, 항만 무단침입·이탈 등의 항만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항만과 그 인근 해상에 다수의 경비함정과 경력을 보유한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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