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9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0인 2017-12-20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2010927)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hwp (2010927)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5항제5호(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 및 관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조항을 삭제함(제17조제5항제5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