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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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8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1088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 및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헬기로, 현재 6개 시·도에서는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 및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2017년 9월 기준으로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으나, 작년 한 해에 환자인계점 사용불가에 따른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 사례가 무려 27건이나 됨.
사용불가 사유를 보면 해당 인계점이 주민 행사에 이용되거나 방파제 어구 및 농작물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정작 위급한 상황에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고 있었음.
이는 현행법 상 닥터헬기 이착륙장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착륙장 주변 주민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무심코 사용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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