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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