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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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부과제외 대상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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