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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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238   공사대금   (차)   파기환송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건]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0110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그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그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 당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인 원고뿐인 사안에서 원고가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에 의하여 집행보전된 원사업자의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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