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7339 소유권말소등기 (나)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처분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가처분채무자의 위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처분 자체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 가처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외에 별도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도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