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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12-0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04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조계의 법 해석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공표가 아닌 1회적인 개인과의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는 경우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단순히 개인과의 대화를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252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조계의 법 해석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공표가 아닌 1회적인 개인과의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는 경우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단순히 개인과의 대화를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25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