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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