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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05
국방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이 강하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복지단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이 강하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복지단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