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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7-12-04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직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요구받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직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은 물론 확고한 국가관을 요구받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