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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12-01
여성가족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업무 실시 권한이 있다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업무 실시 권한이 있다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