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5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201054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hwp (201054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유지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제3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