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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운열의원 등 13인
2017-12-01
정무위원회
2017-12-04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개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최근 4년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개시 기간이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개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최근 4년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개시 기간이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