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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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6인 2017-11-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1-30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8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1048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출입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09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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