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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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국방위원회 2017-12-01 2017-12-02 ~ 2017-12-11 법률안원문 (201052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hwp (201052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때문에 몇몇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폐소된 바 있음.
또한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방위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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