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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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7-11-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201043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hwp (201043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치의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는 보건의료 16개 분류 중 1.61%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학연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나, 위반 시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이에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임상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더불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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