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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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307)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hwp (2010307)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단기손익 대신 10년?20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음. 잠재력이 큰 기초연구나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에서 그 파급 효과나 편익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성공 여부도 예견이 어려울 때가 많음.
특히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연구개발 기관장의 임기임.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 과학기술이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제 사회임에도 세종대왕이 과감하게 노비 출신 연구개발자를 발굴해 등용하면서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연구자들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임.
국립암센터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질병인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도록 「암관리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이 주된 목적인 기관’임[「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제1항, 제30조(사업)제1호].
현재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암관리법」 제33조제4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임기와 1차에 한한 연임 규정으로는 조직 장악과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기 어려움.
이에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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