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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1인
2017-11-24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의결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하되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의결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하되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