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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9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7인
2017-11-24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한 바 있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2%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 등에 힘입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기금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한 바 있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2%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 등에 힘입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기금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