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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1-24
정무위원회
2017-11-27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안 제33조 및 제3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안 제33조 및 제35조).